○ 인천남동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오는 9월 말까지 휴게음식점, PC방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 393개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시 부속실 또는 발코니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여 화재시 피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난해 10월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신고 업소에 대해 추락위험표지,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남동소방서는 법령개정 이전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속실 및 비상구 출입문 추락위험 안내표지 부착 ▲노후 피난기구 교체 또는 보수 조치 ▲부식 발코니 보완 ▲부속실 내 물건적치물 제거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추진한다.
○ 남동소방서 관계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는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시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