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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홍보

분류
영종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7-6132)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162

인천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은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1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종소방서 송재광 민원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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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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