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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공단소방서, “쓰레기봉투를 이용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149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남동구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해 남동구청과 협업하여 남동구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해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2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12~19)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26.5%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1.4%로 과반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는다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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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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