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봄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SNS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지난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일반계층까지 무상 보급을 확대 추진하여 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