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남동소방서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추진,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대시민 안전체험 교육 시 의무설치 홍보 등 다양한 시책과 시민 밀착형 집중 홍보로 설치율을 높일 예정이다.
○ 남동소방서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이다”며“시민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