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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단소방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야외 불법소각 금지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150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따뜻한 봄철이 시작되면서 관내 주말농장 등에서 잡풀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나 화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3년간(2017~2019) 들불화재는 4,271건으로 23명이 사망하는 등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4,05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 소각 1,543, ·밭 태우기 1,158, 담배꽁초 643,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2월과 4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어, 봄철 들불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말농장이나, 산림 인접지에서는 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하면 안 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도림동, 남촌동 주말농장 등에서 불법소각으로 들불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들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말고, 만일에 들불이나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서 불을 끄기보다는 대피 후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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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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