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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대응 및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홍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활동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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