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대응 및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활동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