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김성기)는 시민들의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5(소방용품의내용년수)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 소화기는 월1회 이상 지시압력계를 확인하여 바늘이 정상범위(녹색)에 위치하고 있는지, 용기의 변형 및 손상 부식여부, 안전핀 고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정연광 예방총괄팀장은 “노후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연한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