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는 누구나“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종일 119재난대응과장은“화재 시 소화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