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장치로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 하지만 소급 적용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공동주택은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남동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율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출입문으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미설치 아파트에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적극 설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