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계양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주택화재 피해 저감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650-5669)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105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지난 1514:18분경 주택에서 음식물로 인한 연기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한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신고하면서 화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발생했으며 타는 냄새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이에 신속히 출동한 계양소방서는 가스를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화재로의 확산을 막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화재 초기 큰 도움이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진 (2).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