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지난 15일 14:18분경 주택에서 음식물로 인한 연기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한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신고하면서 화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발생했으며 타는 냄새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이에 신속히 출동한 계양소방서는 가스를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화재로의 확산을 막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며 “화재 초기 큰 도움이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