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위험물로 인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남인천톨게이트에서 위험물 운반·운송차량에 대한 가두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가두단속은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하여 위험물 운반‧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 주요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다행히 가두검사 기간 동안 관련 법규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물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