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447)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100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위급상황시 이용되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신고 내용은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정인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보험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2020.06.30)인천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