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ㆍ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도 30일 이내가 아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활동으로 개정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