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점검과 오래된 노후소화기는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화기 내용 연수는 10년이며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또 제조일로부터 10년 미만의 소화기라도 외부가 부식되는 등 노후되거나 압력 게이지의 적정 압력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교체해야 하며, 폐소화기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오래된 소화기는 위급 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폐기 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