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 이라고 밝혔다.
○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 불법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