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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분류
남동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70-5292)
작성일
2020-09-17
조회수
76

○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차량 화재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차량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화재가 확대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가 차량에 없다면, 초기대응이 어려워 차량이 전소하는 등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있으며 대형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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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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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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