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관내 공업사 및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비대면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차량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화재가 확대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가 차량에 없다면, 초기대응이 어려워 차량이 전소하는 등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운전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이에 소방서는 자동검사기관 및 주유취급소, 버스공영차고지 등에 리플릿, 미니배너 비치와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 노우영 예방총괄팀장은“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