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소방서는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SNS 등 활용 전방위 영상 홍보를 펼치고 있다.
○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초기 발견과 진화가 중요하다”며“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