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447소에 대하여 비상구 안전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나 일부에서 안전시설이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추락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남동소방서는 비상구 추락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비상구 안전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방법 및 사고사례 등을 안내하였다.
○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를 수시로 점검해 이용객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