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겨울철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상을 집중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 ‧ 연립 ‧ 다가구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 ‧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 ‧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관내 남동구청 ‧ 남동보건소 영상매체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홍보 리플렛을 전달하였다.
김재흠 예방총괄팀장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49.7%가 주택화재로 발생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며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하여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