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겨울철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홍보는 2021년을 소방청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ㆍ운영하고 2025년까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 80% 이상을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청사 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인천역 대형전광판에 가수 박군의 ‘한잔해’를 개사한 ‘화재경보기 설치해’ 홍보 영상을 오는 2월까지 송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 ‧ 연립 ‧ 다가구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 ‧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 ‧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정경식 예방총괄팀장은“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사항”이라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