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저감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 발생하며 연료나 각종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박인식 예방안전과장은“차량 화재는 연료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차량 조수석 아래 등 운전자의 손이 닿은 위치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