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계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173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폐쇄 ▲위법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고포상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과 건물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가 추진된다.

​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 및 관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3
  • 최종업데이트 2026-09-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