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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75

○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나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화재 시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 이종일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율 안전관리 ‧ 안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말했다.

첨부파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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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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