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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양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77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매년 3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1958소방법법률에 규정된 날인 311일과 119를 조합해 319일로 기념일을 정했다.

강한석 계양소방서장은 의용봉공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묵묵히 노력해온 의용소방대원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의용소방대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영신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의 날이 제정되어 기쁘다.”지역사회의 더욱 큰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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