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매년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1958년「소방법」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기념일을 정했다.
강한석 계양소방서장은 “의용봉공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묵묵히 노력해온 의용소방대원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의용소방대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영신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의 날이 제정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의 더욱 큰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