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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양소방서, 축사시설 화재사례 알림서비스 운영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76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도농복합도시인 계양구 특성에 맞는 대책으로 축사시설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축사시설 화재사례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봄철(3~5)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31건 발생하였으며, 화재 1건당 약 52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축사시설 화재 시 많은 재산피해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축사시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국 축사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사사례 화재를 예방하고자 관내 24개소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화재사례를 공유하여 화재위험 경보를 알리고 있다.

알림 내용은 화재발생장소(우사, 돈사, 계사 등) 인명 및 재산피해화재원인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등이다.

김병일 예방안전과장은축사시설은 대부분 가연성 물질과 건물 구조로 화재 시 연소확대가 크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이 중요하다축사시설의 철저한화재안전관리로 안전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축사시설 알림서비스 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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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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