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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양소방서, 축사시설 화재사례 알림서비스 운영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58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도농복합도시인 계양구 특성에 맞는 대책으로 축사시설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축사시설 화재사례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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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봄철(3~5월)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31건 발생하였으며, 화재 1건당 약 52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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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화재 시 많은 재산피해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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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서는 축사시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국 축사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사사례 화재를 예방하고자 관내 24개소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화재사례를 공유하여 화재위험 경보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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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내용은 ▲화재발생장소(우사, 돈사, 계사 등) ▲인명 및 재산피해▲화재원인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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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예방안전과장은“축사시설은 대부분 가연성 물질과 건물 구조로 화재 시 연소확대가 크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며 “축사시설의 철저한화재안전관리로 안전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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