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소방정책 홍보 극대화를 위해 로고라이트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홍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단독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로고라이트 LED 빛을 동춘119안전센터 차고 앞 바닥에 투영시켜 “1(한가정 ‧ 한차량에) 1(한대이상의 소화기 ‧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 이미지로 홍보하고 있다.
○ 이종일 예방안전과장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정책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