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민신고제가 상시 운영 중이다. 불법 주정차 사진 2장(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을 첨부하여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근절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