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지난 10일 21시에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와 합동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관련 시민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는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연광 현장대응단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소방자동차가 접근하면 길 터주기 등 소방통행로 확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