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를 홍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현관 ‧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쉽게 파괴 가능한 9mm가량의 석고보드 재질로 제작된 벽이다.
○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붙박이장 설치 등으로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다.
○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가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물건적치 금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