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
경량칸막이는 파괴가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져 화재 시 발이나 도구 등을 이용해 파괴한 후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발코니에 설치한 일정 규모의 공간을 말한다. 화재 시 외부 대피가 어려울 경우 대피공간으로 피신한 후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 바닥에 설치돼 화재 시 피난용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김재흠 예방총괄팀장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 존재 여부를 모르고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 모두가 피난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