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송도소방서, 안돼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분류
송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10-6619)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98

인천 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화재발생 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불법 주정차 등 현장활동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외에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해당되고, 과태료 기준이 20198월부터 일반승용차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중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영운대응총괄팀장은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10804) 인천송도소방서, 안돼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210804) 인천송도소방서, 안돼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