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화재발생 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ㆍ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홍보는 불법 주ㆍ정차 등 현장활동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외에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해당되고, 과태료 기준이 2019년 8월부터 일반승용차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중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조영운대응총괄팀장은“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