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부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432)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95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생명의 문'으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로써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돼야 하며 훼손이나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가 일어나선 안된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숙박 시설 등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적발 시 차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평소 철저한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고 소방서에서도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2021.08.11)인천서부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