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화재 발생 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ㆍ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사진 촬영만으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처분된다.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외에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해당되고, 과태료 기준이 2019년 8월부터 일반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 중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조영운 대응총괄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과적이고 빠른 화재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