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송도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분류
송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10-6619)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86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화재 발생 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사진 촬영만으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처분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외에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해당되고, 과태료 기준이 20198월부터 일반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 중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영운 대응총괄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효과적이고 빠른 화재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10928) 인천송도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 정차 금지 홍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210928) 인천송도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 정차 금지 홍보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