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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분류
송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10-6619)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142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 지난 102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중지 신고 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관계인은 매년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팀(032-810-6625)로 문의하면 된다.

유선경 소방민원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처벌이 강화됐다, “지속적인 개정사항 홍보를 통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고 전했다.


첨부파일
(211125) 인천송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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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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