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중지 신고 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다.
○ 이에 따라 관계인은 매년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팀(032-810-6625)로 문의하면 된다.
○ 유선경 소방민원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처벌이 강화됐다”며, “지속적인 개정사항 홍보를 통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