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25일 화재취약계층 주거의 안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소화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 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로 분류되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분말소화기 700개(1,500만원 상당)를 기증했으며, 이 소화기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배부할 예정이다.
○ 이일 인천소방본부장은 “화재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온정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