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소방본부에 소화기 기증

분류
본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70-3075)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22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이일)25일 화재취약계층 주거의 안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소화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택용 소방시설로 분류되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분말소화기 700(1,500원 상당)를 기증했으며, 이 소화기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일 인천소방본부장은 화재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을 줄 있는 온정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리를 통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소방본부 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소화기 기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관련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