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정종윤)는 비상구폐쇄 등 위법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과 건물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가 추진된다.
전국 누구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관계인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및 관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