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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도소방서, 생명을 지키는 통로 경량칸막이

분류
송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10-6619)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106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2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피난을 대비해 설치되었으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재기 안전문화팀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다유사시를 대비해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20125) 인천송도소방서, 생명을 지키는 통로 경량칸막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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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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