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피난을 대비해 설치되었으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 고재기 안전문화팀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다”며 “유사시를 대비해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