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정종윤)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