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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650-5657)
작성일
2022-02-08
조회수
186

계양소방서(서장 정종윤)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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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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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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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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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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