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폐쇄·잠금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옥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이 안 되면 화재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