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70-3075)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749

공동주택 앞, 뒤 설치되어 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소방차가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기에,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잠시라도 주정차를 피해주세요!!!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