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개정사항입니다.
① 중소병원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② 방염대상 확대
③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④ 자체점검결과 보고기간 단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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