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나.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 「고시」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나.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다.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2. 시행일 : '21. 4. 1. (성능시험조사표는 '21.10.1.부터 시행)
관련 서식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