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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추락장비 안전시설 점검부, 다중이용업주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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