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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안내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650-5642)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111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추락장비 안전시설 점검부, 다중이용업주 의무사항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점검 및 세부점검표 작성 매뉴얼.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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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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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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