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이 2021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및 보고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