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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및 보고방법 안내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650-5642)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43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202176일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및 보고방법 안내 1.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및 보고방법 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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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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