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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 12. 1.)됨에 따라 자체점검 관련 양식이 변경되었기에, 보고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개정)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신설)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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