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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분류
미추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70-3277)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344


  1. 대피공간

   1)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

   2)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시 대피공간으로 피난

     ※대피공간에 설치된 피난 설비를 활용하여 대피하거나 구조를 기다립니다.


 2. 완강기

  1)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2)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돌림이 없도록 겨드랑이를 밑에 걸고 안전고리를 조인다.

  3)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한다.

  4) 릴을 창 밖으로 놓는다. 

  5) 두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의 로프 2개를 잡고 창틀에 걸터 앉는다.

  6) 얼굴이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온다.


 3. 하향식 피난식  
  1)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열림방지장치 분리

  2) 덮개를 완전히 열고 덮개의 관절을 밀어서 덮개 고정

  3) 사다리 고정 장치를 눌러 사다리 펼치기

  4) 사라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


 붙임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방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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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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