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성별 |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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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 전체 | ||
사업소개 |
인천시 거주 1인가구 회복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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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 3. 1. ~ 2025.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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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1인가구에게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하는 종합심리검사, 전문심리상담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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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주소지(주민등록등본 제출) -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 해당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자 - 소득 제한 없음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인천거주 및 1인가구 확인 가능서류 제출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19P. 외국인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증, 국내거소신고 확인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25. 3.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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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03-01 ~ 2025-12-31 | ||
신청방법 |
링크 신청 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내소 일정 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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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사이트 바로가기 | ||
문의처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32-468-9917 (내선1) |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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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인구가족과
- 문의처 032-440-2807
- 최종업데이트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