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사업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성별 |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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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 청년 | ||
사업소개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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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 2. ~ 202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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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회) 월세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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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인천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신청자 명의), 전입신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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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 ||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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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사이트 바로가기 | ||
문의처 | 군·구(청년관련부서) |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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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인구전략기획과
- 문의처 032-440-28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